종합소득세 미납 시, 가산세는? 무신고 및 납부 지연 세율 조회
문우린 2026-05-01 6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본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로 넘겼더라도 일정 비율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되며, 고의적 누락 등 부당한 방식으로 판단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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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는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현재 기준으로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구조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처럼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늦게 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장부 미작성이나 기장 불성실에 따른 별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수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금액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행히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진행하면 일부 감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세무서 고지 이후에는 감면 폭이 줄거나 불리해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빠르게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 누락 없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핵심은 “미루지 않는 것”이며, 하루 차이로도 부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