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월 73만원 신청방법 및 조건 한눈에 정리
박수진 2026-03-31 5
✔ 긴급복지지원제도 한눈에 정리
갑작스러운 실직·질병·화재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현금을 빠르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73만 원/월
●4인 가구: 약 187만 원/월
●지원 기간: 기본 1~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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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 대상 (위기 사유)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신청 가능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폐업, 휴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화재, 자연재해 등 사고
●단전·단수 등 생활 곤란 상황
✔ 소득 및 재산 기준 (2025~2026)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약 179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457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약 839만 원 이하
●4인: 약 1,209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주거지원: 임시 거처 등 추가 지원 가능
👉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최대 4개월 →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신청 후 현장 확인 → 선지원 → 사후 심사 방식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와 중복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