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구본성 2025-03-07 153
1.실업 업급여 신청 자격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 있는 자진퇴사 등)해야 합니다.
3)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퇴사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4️⃣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최소 4주마다 1회 이상)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1)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최소 120일 ~ 최대 270일)
2) 최소 지급액: 2024년 기준 1일 66,000원 / 최대 지급액: 1일 92,000원
3) 실직 전 연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기간 및 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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