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원 전문교육 안내
최혜정 2018-03-09 107
2018년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사업
제2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 안내
홍천가족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00시간 이수 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여성가족부 인정)
※ 수료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
2. 가정폭력상담원 전문교육 일정 안내
■ 기 간: 2018년 3월 20일 ~ 6월 21일 (하루 4시간/ 25주간/ 총104시간)
■ 시 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6:30 ~ 오후 10:30
■ 장 소: 홍천가족상담소 2층 교육장
■ 교육인원: 15명(선착순마감)
■ 교 육 비: 15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 농협 351-0490-8808-43
■ 접수 및 문의: 홍천가족상담소 (☎ : 433-1367, 433-1757 / FAX 433-1334)
이메일 : counseling333@hanmail.net
3. 자격요건 : 별도 기준 없음
※ 단 이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갖추어 지며, 이 과정은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원 자격 기준 (여성가족부 지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장애인 또는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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