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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원 전문교육 안내

최혜정 2018-03-09 107

2018년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사업

 

 

2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 안내

 

 

홍천가족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시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00시간 이수 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여성가족부 인정)

수료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 시 발급됩니다.

 

 

2. 가정폭력상담원 전문교육 일정 안내

기 간: 2018320~ 621(하루 4시간/ 25주간/ 104시간)

시 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6:30 ~ 오후 10:30

장 소: 홍천가족상담소 2층 교육장

교육인원: 15(선착순마감)

교 육 비: 15만원(교재비 포함)

입금계좌: 농협 351-0490-8808-43

접수 및 문의: 홍천가족상담소 (: 433-1367, 433-1757 / FAX 433-1334)

이메일 : counseling333@hanmail.net

 

3. 자격요건 : 별도 기준 없음

 

단 이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갖추어 지며, 이 과정은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며,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원 자격 기준 (여성가족부 지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장애인 또는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