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모집] 수당도받고 취업도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모집
박지은 2016-01-28 94
◎ 참여대상
<Ⅰ유형>
* 저소득층,여성가장,조건부수급자,신용회복지원자,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영세자영업자,장애인 등
<Ⅱ유형>
* 만 18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 재학생(졸업예정자)
* 중·장년층 만 35~64세 이하 중·장년층 (실업자) 중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
(단위: 원) |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차상위 |
29,832 |
50,795 |
65,711 |
80,627 |
95,543 |
110,459 |
125,375 |
지역건강보험료 |
59,664 |
101,591 |
131,422 |
161,254 |
191,096 |
220,918 |
250,750 |
직장건강보험료 |
49,720 |
84,659 |
109,518 |
134,378 |
159,238 |
184,098 |
208,958 |
◎ 지원내용
1단계 - 취업지원계획수립 (약4주)
· 4회 이상 취업상담(상담, 진단 및 경로설정) 시 참여수당 최대25만원 지급
2단계 - 취업지원 (2~4주)
· 취업상담 및 구직활동 2회 실시 후 미취업시 3단계(직업훈련) 가능
3단계 - 직업훈련 (최대 6개월)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NCS교육, 폴리텍대학 등
· 직업훈련 최대 200만원 지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급
· 직업훈련과정(과정검색 : www.hrd.go.kr)
: 직업상담사,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멀티사무원(경리,회계), 컴퓨터활용능력2급, 보육시설맞춤조리사, 편집디자이너 등
4단계 - 집중 취업지원 (3개월)
· 패키지 1단계 (약4주)를 이수하면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사업장 채용시 우대
· 취업시 성공수당 100만원 지금(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에 한함)
※ 고용촉진 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00만원 지급
※ 지원혜택의 훈련비용 지원한도 및 각종 수당은 참여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차등지급·제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 문의 ; ☎ 033) 242 – 7791~7793 (주)아이잡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