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사업안내
최슬기 2015-06-05 140
2015년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사업안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2015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민간기업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기관(신청자)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지원은 붙임과 같이 비의무대상자만 가능합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전문강사를 파견합니다.
교육 추진방향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이므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신청을 기대하며, 교육 이수자의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관계부처 및 단체간 공동협약체결, 교육후기 작성, 슬로건 공모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 문의 전화 : 652-9930, 9556
◎ 담당 : 전담직원 , 총괄책임
◎ 붙임 : 주요 교육대상 예시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주요 교육대상 예시*
구분
세부대상
민간기업 종사자
- 운수업 종사자(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 건설현장 근로자(일용근로자, 중장비 기사 등)
- 농공단지, 공업단지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유관업무 종사자
(의사·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
- 관광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 종사자
지역사회 성원
- 지역사회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 생활협동조합 등)
- 지역주민모임(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주민 등)
-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학부모
-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 예비부모
-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학부모 등
1순위 :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학교 학부모
2순위 : (학교신청 외) 학부모 모임
3순위 : (학교신청) 학부모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 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유관업무 종사자(방문지도사, 아이돌보미 등)
-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
- 돌봄 노동 종사자(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 예비 상담사(노인상담사, 가족상담사 양성과정 수강생 등)
노인
- 노인대학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관련시설 이용자 등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시설 이용자 등
이주민
- 결혼이주여성
- 이주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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