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황경은 2015-03-12 14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금년 1. 29. 자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운송용 9인승 이상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에서는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안전기준에 맞추어 검사를 받은 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치 않으면 과태료 30만원 등 제재를 받게되니
꼭! 숙지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033)2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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