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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국제결혼

김택진 2013-10-13 235

■새로운 국제결혼 안내

 

◨2013-10-1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개정내용

⒈2014-04월부터 시행

⒉법무부는 해외에서 결혼-동거 대상자를 초청하기 전에 의사소통여부 및 경제력 확인.

“속성결혼”을 방지하기위해 결혼이민자 기초적인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심사.

⒋초청 한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때에는 심사 면제.

5,결혼이민자 입국 후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수준 소득이 있는지, 주거 공간은 확보하고 있는지 등 심사.

⒍초청자의 연간소득 (근로, 금융, 부동산 등 모든 소득포함) 기준이 최저 생계비와 가구 수를 고려 해 매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⒎결혼이민자 한국인과 결혼해 국적취득, 영주자격을 취득 시 곧바로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 이민 대상자로 초청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국적-영주권취득 후 “3년” 내에는 다른 외국인 을 결혼 이민자로 초청할 수 없다.

⒏결혼이민자 초청은 “5년간 1회”만 가능하다.

 

◨외국인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미혼남성들은 속한 시일 있는 내 결정하여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마음국제결혼 정보제공(010-3380-3140)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