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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그것이 사실인가요????

박관수 2013-08-05 261

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속장이 정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제7조(벌칙) ① 기간 이후 기록
1. 문제 발생전이고 7일내 기록시 : 사유서 첨부
2. 문제 발생 전이고 30일내 : 징계
3. 수사,감사기관 조사로 밝혀진 뒤 기록 : 미기록으로 본다
② 축소기록..생략..

③ 미기록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금액을 미기록 : 징역 3년 이내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