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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잡강원] 고용노동부 2013년 청년취업인턴제

김세정 2013-01-21 153

고용노동부  2013년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신청자격 및 헤택□

1. 실시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2. 실시기업 혜택 <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6개월, 50∼99인 기업인 경우 최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1-2. (지원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8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50인 미만 기업 6월간 480만원 한도, 50~99인 320만원 한도, 100인 이상 3월간 240만원 한도)


3. 인턴 참여자격조건  및 혜택

  1-1. 만 18세~ 만29세까지 / 군필자 만31세 까지 가능함
 1-2.  고졸,대졸 졸업예정자 가능   /  생산직 근무시 200만원 지원함


■ 온라인접수싸이트: https://www.work.go.kr/intern  ⇒ 기업회원용 가입후 청년취업인턴신청 ⇒  운영기관 아이잡강원 클릭 후 신청서작성

■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 아이잡강원 청년취업인턴제 총괄담당자 ⇒ 김동협 033-242-7791 / 010-6366-2933    많은 상담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