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아동 모집
홍명화 2013-01-15 119
2013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서비스대상아동 모집
“장애아 가정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장애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이란?
장애아돌보미를 양성하여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가정에 파견함으로써 가정의 돌봄 부
담을 경감시켜 가족안정을 강화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 시키고 자 보건복지부
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애아돌보미 파견 : 양성교육을 받은 장애아돌보미가 장애아가정에 파견되어 돌봄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 부모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
- 휴식지원프로그램 : 연2회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관계회복과 친밀감을 조성하
는 서비스
●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자폐),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아동과 생계를 같
이하는 가정의 전국가구 평균소득100%이하 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평균소득 100%(2012년 4인가구기준 월4,387천원)이하 인 가정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 제외)
● 장애아 돌보미는 서비스 내용
- 위급상황 시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일상생활지원, 간단한 급식, 간식 챙 겨주
기, 놀이 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서비스
● 서비스이용시간 및 요금
-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무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년 01월14일(월) ~ 02월 14일(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청서류 :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3)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이용문의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팀 담당자 : 손봉숙 033) 255-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