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박청송 2012-11-22 215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위반행위 접수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033-248-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