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 개정안 ( 2026. 7. 28)
안정은 2026-08-30 18
- 처리 중 -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 헌법 제8장(지방자치) 제118조 :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구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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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051-582-5330 )
작성 일자 : 2022. 8. 19(금) ~ 2026. 7. 28(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외 (지방행정조직 개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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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지방공무원 5급(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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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제 목(2) : 지방자치법 개정 - 개정안 제출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도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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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지방자치법 ]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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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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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위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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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107조 1항(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5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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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2항(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시도청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모두 투표해서 후보를 선정하며
시장 및 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모두 투표해서 후보를 선정하되
당해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 수의 각 2배수를 선정하되
투표의 방법은
조직내 다수성씨의 횡포 방지를 위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1선거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또한
총 시도지사수에서 동성씨의 시도지사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시도청 산하 시장, 구청장, 군수의 총수에서도 동성씨의 단체장이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단체장의 후보 신청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선거에 따른 개표는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사가 개표 종사원이 되며 기계가 아닌 수개표를 실시한다.
당해 지방단체에서 각 배수로 선정된 시도지사 및 시장, 구청장, 군수의 명단은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가). 생년과 월, 득표율과 득표수, 공무원 전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학력, 가족관계 (부모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인수),
나). 주민등록 초본(현 주소와 사유 기재된 초본) 1통
다) 재산 등록 사항(현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과 같음)
라)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마)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
를 갖추어 봉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당해 대통령은 적임자를 최종 발령한다.
지방단체장이 재임시 궐위되면 남은 대기자를 발령하고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발령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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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3항 ( 시군구청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을 보직한다.
단 이로써 지방자치법 제 107조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서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여성 공무원은 제외한다.
( ※ 시도지사의 자격에서는 전직의 여성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적절한 지방자치단체장감의 여부는 투표에 참여할 현직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알 것이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시도지사의 자격에서는 성별 제한은 달리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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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으며
[ 개정안 ]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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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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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7.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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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개정 -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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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7.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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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개정 - 개정안 제출
※ 부분 수정 ( 지방자치법안 제10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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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6. 7.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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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법 개정 - 개정안 제출
※ 제안자 연락처(일반 전화)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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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일정
2028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 )
2030년 지방단체장 선거
2030년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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