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건의
안정은 2026-04-0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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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건의자 - 29년 지방공무원 근무)
작성일자 : 2025. 10. 8(수) / 2025. 10. 9(목) / 2025. 12. 9(화) / 2025. 1. 6(화)
제안서 주제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2) : 한국의 핵잠수함(?) 퇴치하자 !
- ( 중간 줄임 ) -
대통령의 자격을 행정 전문가에게 맡기자면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정부가 인생 2모작 정부가 되는 것을 면하려면 달리 방법이 없으며
다만 5년 단임의 정부 5회 후 즉 정규 정부라면 시행 후 25년 후에는 마지막 임기의 대통령은 당해 대통령제도(단체장 제도 포함)에 대한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아 ‘ 계속 여부(계속 또는 중지) ’ 를 결정하며
이는 선거권자의 60%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1)이는 헌법 67조 4항에 규정한다.
이는 전 선거인에 대한 투표이므로 당회 선거시 개헌이 필요하면 동시에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등록 : 2025. 10. 8(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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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는 헌법 67조 4항에 규정한다................현 헌법 67조 4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자격은 삭제하고 - ( 중간 줄임 ) -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5년 단임 대통령의 정부가 5회 교체된 후인 25년마다 국민들의 중간평가에서 60%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속시킬 수 있다 ”
- ( 중간 줄임 ) -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방법(평등 선거)은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며
국회의원은 당해 지역구(소선거구제)에서 선거인의 60% 이상(유효 투표자수)이 투표해야만 당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로 한다 ( 개헌 사항 )
또한 전 국회의원의 총수에서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행정의 전문가로 상하 정부에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3급 이상, 3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체가 건강한 (국민 건강검진 - 시도 의료원) 남성으로 군필자로 하되 현재 현직이 아닌 퇴직한자로 만 75세 이하 ( 개헌 사항 )
- 여기에서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한국이 해방 후 국토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며
평등선거의 방법으로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제시한 것은 해방 후 나라가 분단된 것은 다수성인 김이박씨의 혈세에 의한 것이고
국민들이 세칭 광야(?)가 되는 것도 다수성의 횡포로 보아
민주 선거에서의 선거 원칙인 평등선거의 방법을 1선거인이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한 방법의 하나로써 선거법(국회의원,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94조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이후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다시 시행해 볼 수도 있다. ( 대학원의 학과목인 ‘조사 방법론’ 이 이에 대해 연구한 학문임 ) -
대통령 후보자의
제 1차 투표는 상하 정부의 정규직 공무원(교사 포함)들이
1투표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해서 3인을 뽑고
2차 투표인 본 선거에서도 국민 1투표인이 2인이하를 투표해서 최다 득표자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퇴임 후에는 대통령 연금을 받지 않으며 이전 공무원의 연금 수령자는 5년동안의 연금 인상의 혜택은 받아서 연금을 계속 받는다.
- ( 중간 줄임 ) -
국회의원의 세비는 기초지방단체장의 보수에 준하되 보좌관을 두지 못하고 국회에 기숙사를 두며 KTX 및 국철(열차)의 승차료를 50% 감면한다.
단 상기 대통령 및 지방단체장 보수, 국회의원의 기숙사 건립 및 보수의 규정은 국민 개인들의 상속세,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를 없앤 경우에는반드시 시행해야만 한다. ( 생략된 부분 : 기초지방단체장 보수 월 600만원 / 시도지사 월 1,000만원 / 대통령 월 1,500만원 - 모두 가처분 소득 )
등록 : 2025. 10. 9(목 - 한글날 )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각주) 보충 및 수정
※ 제 목 : 손장갑이 한쪽이 도망 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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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5. 12. 9 (화)
부산시청 외 등록 가능한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제목 : 한국의 핵잠수함(?) 퇴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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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 : 2026. 3. 11(수)
제 목 : 헌법(1987년 10월 공포)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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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정부 ) / 제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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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
*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정부에 속한다
67조 4항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정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 국토가 분단되어 있어 군복무를 마친 남성으로서
선거일 현재 61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상기 사항은 시행 후 25년마다 계속 여부를 국민투표로 묻되 선거권자 60%의 참여에서 60%가 찬성을 해야만 지속시킨다.
5항 : 대통령의 선거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되
평등 선거의 방법으로서 1선거인이 후보자 각 2인 이하를 투표해 다수성씨의 혈세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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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정부 ) / 제4절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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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 국가의 세입. 세출 - 중간 생략 -
감찰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되
시도의 감사 사항, 감사 원장과 감사 위원의 임명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제정하며 감사원장 및 감사 위원은 당해 시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모범 공무원을 시도지사가 발령하되 퇴직한 자로 같은 자격을 가진 80세 이하의 전직 지방공무원도 발령할 수 있다.
중앙 감사원은 시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연1회, 적어도 2년에 1회 시행하여 감독을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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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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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2항 : *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되 개인들의 부동산의 소유 한계는 지역 차별없이 시행하되 소급할 수 없으며 또한 소급해서 재산세율의 과다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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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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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조 1항 :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평등선거의 방법으로서 1선거인이 각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며 전 국회의원의 총수에서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해 다수성씨의 혈세를 방지한다.
당해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자가 선거인 60%에 미달하면 당해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을 내지 않는다
2항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하로 한다.
42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4선은 제한한다.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당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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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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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대통령. 여야 청와대 오찬 회담서 개헌. 국조 시각차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민생협의체가 오찬을 겸해서
오늘(7일) 청와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에는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국정조사와 개헌 시기를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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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4. 7(화) 연합 뉴스, 문승욱 기자 ]
( 국회 )
여야는 이 대통령과 4. 7일 청와대 오찬 이후 국회에서
각각 후속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 ( 중간 줄임 ) -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준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 5·18을 앞두고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며 조속한 헌법 개정 추진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내용은 공감하되 "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고 답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을 향해 "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라 "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 이하 내용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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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6. 4. 8(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자유 개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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