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해외직구 조제분유(244개 품목) 위해정보 및 섭취 주의 알림
김시연 2026-02-09 22
주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부산청)의 위해정보 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 직구(구매대행) 조제분유의 회수 대상 품목이 2026년 2월 6일 자로 총 24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식약처 위해정보 회수대상 분유 목록(244개) 조회
영유아 가정에서는 보유 중인 제품(압타밀, 네슬레, 뉴트릴론 등)의 제조번호를 확인하시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의사항 (가열 살균 불가)
금번 검출 우려가 있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 생성하는 독소(세레울리드)는 내열성이 강하여 100℃로 가열(조제)하더라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끓인 물을 사용하더라도 식중독 위험이 상존하므로, 대상 제품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 임상 증상 및 조치
섭취 후 1~5시간 내 구토 또는 8~16시간 내 설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해당 분유 섭취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목록 확인
상세 제품명 및 제조번호(LOT)는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식약처 위해정보 회수대상 분유 목록(244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