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한 질문
김재순 2026-01-07 35
2025년 5월 8일 고시 확정 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제 9조에 임기 조항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부적격자 예고 후에 이를 번복할 경우 도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 후 가 다르더라도 시민들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신지요. 공고는 아무나 보지 못합니다.
사실을 모르는 각 통, 리에서 부당하거나 이에 위배되는 임명절차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유권 해석과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거의 결여된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끝없는 논란이 예상 됩니다.
법은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막중 합니다.
이통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에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