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를 침해 받음으로서 입원 기간 동안 마땅히 받아야할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안 마련 요청문
최봉기 2024-09-03 129
2024년 8월2일 시청자게시판에 기재한 일부 내용만 발췌. 하기
이 내용에 대해서 춘천시보건소 답변은 하단에 표기했습니다.
춘천시보건소의 답변은 보건의료인의 '업무태만'이 아닌 '불친절'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할 기관이 마치 제식구라도 되는것 마냥 감싸주기 급급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1)병실확인을 해준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보호자는, “혹시 어머님께서 코로나약을 전달드렸을까요?”라고 물었으며, 이에 보건의료인(간호사)은, “아니요. 그러실 필요없어요. 그냥 갖고계시다가 시간 맞춰서 아침/저녁에 드시면 되요.”라는 안내를 받았다.
2)보호자는 5층 병동데스크에서 확인 받은 병실을 찾아서 환자와 다시 대면하게 됐다.
3)보호자는 코로나 아침약 포장이 뜯어진 것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아침약을 먹었는지 물었으며, 이에 환자는 5층 병동 보건의료인(간호사)이 코로나약을 시간 맞춰서 아침/저녁 복용하라는 안내에 따라서 먹었다고 했다.
4)보호자는 5층 병동데스크로 찾아가서 같은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코로나약 복용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환자에게 확인을 했냐고 물었다. 해당 보건의료인(간호사)은, “고지혈증 약을 갖고 오셨나요?”라고 환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했으며. 이에 환자가, “아니요, 안 갖고 왔어요.”라고해서 아침에 복용을 안한걸로 생각했다고 했다.
5)보호자는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환자분, 약을 아침에 복용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고지혈증약과 코로나약 동시 복용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 합병증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게 보건의료인(간호사)의 기본이면서 중요한 업무가 아니냐고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입원 기간동안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6)7월29일 월요일 아침 환자에게 약을 전달주러 온 보건의료인(간호사)은 환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아침에 복용할 약을 전화기 근처 어딘가에 두고 그대로 나가 버렸다. 이로 인해 환자는 아침약을 복용하지 못했을 뿐더러, 약이 있는지 조차도 인지할 수 없었다.
7)환자는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아무리 환자가 자고있어도 약을 주러 왔으면 깨워서 주고 가야지 어무데나 덜렁 놓고가면 어떻하냐고 다음에는 자고 있더라도 깨워서 나한테 주고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8)병실에 들어오는 보건의료인(간호사)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와서 보건의료를 한다.
9)환자는 입원당일부터 다량의 약 복용으로 소화불량 및 설사로 인해서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린다면서 의료보건인(간호사)에게 식사를 더 보내지말라는 얘기를 담당자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다.
10)하지만, 식사는 어김없이 다시 들어왔으며 이에 환자는 같은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혹시 전달을 했나요?”라고 물어으며 이에 보건의료인(간호사)은, “그런 건 식사갖고 올 때 환자가 직접 얘기하시는거에요.”라는 안내를 받았다.
11)식사는 퇴원일까지 계속 들어왔다.
답변일시
2024-09-02 18:02:30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8-0060833)“의료기관(인성병원) 입원실 의료인 불친절 및 위생상태 불량"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인성병원의 입원실 간호사 불친절 및 위생상태 불량 관련 민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6조(준수사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 및 별표4의 시설규격을 따라야합니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민원인께서 제기하여 주신 29번 입원실 내의 경사로에 대한 사항은 인성병원의 경우, 요양병원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입원실 내 경사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18~28번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6번 항목은 간호사의 불친절에 관한 민원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은「의료법」상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인성병원에 위생 및 의료인 불친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유념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의약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