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를 침해 받음으로서 입원 기간 동안 마땅히 받아야할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안 마련 요청문
최봉기 2024-08-02 136
1.본 문서 작성의 목적은 지난 7월27일 토요일 인성병원 5층 병동 515호 1인실 입원 후 7월30일 화요일 퇴원 시까지 인성병원 의료기관 장과 의료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서 공지하기 위함이다.
2.모든 내용의 근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환자의 권리등의 게시)”,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 의료인의 책임)”,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34조”에 준하여 공지내용을 작성합니다.
1)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중략
3. 공지내용
1)코로나 확진을 받고 처방전 수령 당시, 담당자로부터 Pfizer Paxlovid을 판매하는 지정된 약국이 어디인지 중요한 사항임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인하여 지정된 판매 약국을 찾기 위해서 보호자는 긴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다. 보호자가 한시가 급했던 환자는 그 시간동안 응급실에서 보호자 없이 있어야 했으며, 당시 환자의 상태는 심신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이다.
2)Pfizer Paxlovid를 응급실 간호사에게 전달하자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다. “이 약은 병동으로 이동하시면 병동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약을 시간 맞춰서 준비해 드릴거에요”
3)응급실에서 보건의료인(의사 / 간호사)이 환자의 챠트에서 고지혈증약을 처방 받은 적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도 복용 한 것으로 보호자를 통해서 확인했다.
4)입원 수속 당시 담당자로부터 병동 5층 515호가 병실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 병실로 수속하시는게 어떻겠냐고 적극 추천을 주시면서 다만, 현재 515호 사용중인 환자가 오늘 퇴원은 하지만 몇 시에 퇴원할지는 모른다는 안내와 그 방은 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었다. 다른 병실은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515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5)응급실에서 환자가 주사와 링겔을 맞는 동안 환자의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갖으러 집에 다녀온 사이에 환자는 병동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토요일 오전 11시가 넘어서다.
6)바로 5층 병동으로 올라와서 환자의 병실확인을 알아보았다.
7)병실확인을 해준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보호자는, “혹시 어머님께서 코로나약을 전달드렸을까요?”라고 물었으며, 이에 보건의료인(간호사)은, “아니요. 그러실 필요없어요. 그냥 갖고계시다가 시간 맞춰서 아침/저녁에 드시면 되요.”라는 안내를 받았다.
8)보호자는 5층 병동데스크에서 확인 받은 병실을 찾아서 환자와 다시 대면하게 됐다.
9)보호자는 코로나 아침약 포장이 뜯어진 것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아침약을 먹었는지 물었으며, 이에 환자는 5층 병동 보건의료인(간호사)이 코로나약을 시간 맞춰서 아침/저녁 복용하라는 안내에 따라서 먹었다고 했다.
10)보호자는 5층 병동데스크로 찾아가서 같은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코로나약 복용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환자에게 확인을 했냐고 물었다. 해당 보건의료인(간호사)은, “고지혈증 약을 갖고 오셨나요?”라고 환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했으며. 이에 환자가, “아니요, 안 갖고 왔어요.”라고해서 아침에 복용을 안한걸로 생각했다고 했다.
11)보호자는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환자분, 약을 아침에 복용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고지혈증약과 코로나약 동시 복용으로 발생가능한 부작용, 합병증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게 보건의료인(간호사)의 기본이면서 중요한 업무가 아니냐고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입원 기간동안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12)7월29일 월요일 아침 환자에게 약을 전달주러 온 보건의료인(간호사)은 환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아침에 복용할 약을 전화기 근처 어딘가에 두고 그대로 나가 버렸다. 이로 인해 환자는 아침약을 복용하지 못했을 뿐더러, 약이 있는지 조차도 인지할 수 없었다.
13)환자는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아무리 환자가 자고있어도 약을 주러 왔으면 깨워서 주고 가야지 어무데나 덜렁 놓고가면 어떻하냐고 다음에는 자고 있더라도 깨워서 나한테 주고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14)병실에 들어오는 보건의료인(간호사)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와서 보건의료를 한다.
15)환자는 입원당일부터 다량의 약 복용으로 소화불량 및 설사로 인해서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린다면서 의료보건인(간호사)에게 식사를 더 보내지말라는 얘기를 담당자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다.
16)하지만, 식사는 어김없이 다시 들어왔으며 이에 환자는 같은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혹시 전달을 했나요?”라고 물어으며 이에 보건의료인(간호사)은, “그런 건 식사갖고 올 때 환자가 직접 얘기하시는거에요.”라는 안내를 받았다.
17)식사는 퇴원일까지 계속 들어왔다.
18)7월27일 토요일 입원일 부터 7월30일 화요일 까지 병실 및 화장실 청소는 1회도 없었다.
19)화장실 쓰레기통과 병실 쓰레기통 치우는 것 외에는 다른 병실 청소는 1회도 없었다.
20)청소용역업체 직원은 환자에게, “이 방은 코로나방이어서 비닐봉지 준비해 드릴테니까, 화장실하고 병실 쓰레기통을 한 비닐봉지에 담고 잘 묶어서 복도에 내놓으면 갖고갈께요.”라고 안내를 받았다.
21)화장실 바닦 타일에는 이끼가 곳곳에 껴있다.
22)병실 침대 벽면에 부착된 에어컨 바람은 송품기 입구에 덕지덕지 곳곳에 붙어있는 곰팡이를 거쳐서 나오고 있다.
23)에어컨 배관에 먼지와 곰팡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검정색으로 변한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중이다.
24)에어컨 배관 누수가 있었던 흔적이 벽면 외장재에 그대로 남아있다.
25)병실안 배선정리 쫄대가 깨진채 방치되어있고 전선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전기감전 및 전기와 관련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6)입원부터 퇴원일까지 병실 침대커버, 담요, 베개커버 교환 1회도 없었다.
27)병실에 보호자 간이침대가 없어서 보건의료인(간호사)에게 요청을 하자, “병실에 있어요. 쇼파를 마주보게 놓고 간이침대로 쓰시면 되는거에요.”라고 안내를 받았다.
28)1인쇼파 한개는 가죽이 벗겨진 상태가 심각했다.
29)병실안에서 휠체어를 혼자서 밀고 올라갈 수 없을 가파른 높이의 경사때문에, 환자나 보호자 안전이 24시간 큰 위험에 빠져있어서 언제든지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4. 게시 목적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인성병원)이 향후 어떤 대책과 대안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