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1톤트럭소유자)
박재란 2022-04-05 153
(배경) 정부는 6.10부터 1회용컵(종이컵/플라스틱컵) 보증금제 시행함.
(업무) 커피매장으로 반납된 1회용컵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함.
(지역) 시 권역 1회용컵 수거업무를 할 1톤트럭소유자 구함(1~2명)
(수익) 수거비용은 정부가 지급하는 수수료범위 내에서 협상 후 정함.
(겸업) 기존 용달 업무를 하면서 겸업으로 가능함.
(장점) 커피매장 대부분이 시내밀집,1층이고 컵 가벼워 수거용이, 수거시간 자유, 정해진 집하장으로 이송만 하므로 겸업하다가 수거량이 많아지면 전담으로 전환가능등 장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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