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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행정처분 절차를 요청합니다.

조현기 2021-12-24 224

공정한 행정처분 절차를 요청합니다.


2021.12.15. 춘천시자동차등록사업소로 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12.20. 통지서를 등기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스티커 부착" 이고, 과태료가 50만원 이라고 합니다.


차량을 확인해보니 뒤쪽 번호판의 좌측에 스티커를 붙였다 제거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국은 즉시 닦아서 제거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본 결과 "서울 송파구 사례(네이버 검색)", "경기도 안성시 사례(국민신문고 검색)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는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계도명령)을 먼저 통보하고, 기간내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춘천시자동차등록사업소의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2021.12.23. 춘천시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아래는 문의 내용입니다.

- 서울시, 경기도는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기간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 는데, 춘천은 왜 시정명령 절차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가?

-> 담당자 답변: "관계법령을 검토했는데,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할 수 없고, 

   이 절차가 맞다." 고 함.

- 그럼, 서울시, 경기도는 어떻게 행정처분 절차를 이렇게 할 수 있나?

-> 담당자 답변: "서울시, 경기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 같다" 고 함.

- 그럼, 춘천시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는가?

-> 담당자 답변: "춘천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 고 함.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절차는 대한민국 어디 서나 공정하고,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만일, 행정처분 절차가 지역 마다 다르다면, 특정 지역의 국민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익을 침해 받는 것 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당자 답변: "더 할 말 없다" 고 함.


저는 지금 위반 사항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처분 절차의 공정하지 못 함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 모두가 공평한 도시 춘천" 이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도록 공정한 행정처분 절차를 요청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