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관리계획 시내버스차고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제외시켜주세요.
양광석 2021-06-14 175
춘천시 동면 장학리 시내버스 차고지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에 사유지 포함 계획을 철회시켜 주세요.
1. 15여년 전에 LH공사의 서민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일부가 편입되어 재산권행사를 현재까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 몇년 전에는 하천변에 소유주 토지가 접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일반도로가 난다고 하여 사용하는 시유지와 일부 토지를 매각하여 도로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3. 올해 6월 대중교통과에서 구두와 전화로 사유지 매매를 권유하고 매매 의사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가 행정의 착오로 도시계획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4. 처음 계획에는 제외되었다가 추경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며서 토지 소유주에게는 충분한 설명이나 서면의 동의도 없이 대중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과로 문서를 보내는 츤천의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억울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