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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옆집 개로 인한 피해와 그에 대한 조치

손미숙 2021-04-08 185

옆집에서 키우는 개가(맹견은 아님) 목줄 풀린 상태로 수시로 뛰쳐 나와 저희 집에 침입하고, 사납게 달려들며 짖으며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저는 거주하는 곳에서 학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심각하게 공포감과 위협감에 시달리고 있어 유선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견주에게 개를 밖에 내보내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등의 조치 조차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당 청소 하는 동안 살짝 열린 문 틈으로 개가 나간것이기 때문이라는 군요. 살짝 열린건 문을 열어 놓은게 아니라는 말씀도 하시더루교. 옆집 개들이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나와서 위에 언급한 위협적 행동을 한 것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물청소라는 것이 꼭 대문을 열어 놔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전에 수차례 반복되었다면, 개들이 나가지 않도록 문을 닫아 놓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른 개들도 있는데, 한마리만 뛰쳐 나왔다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들이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뛰쳐 나왔을 때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셨구요.개들이 여러 마리가 뛰쳐 나와서 위협하는데 카메라 들고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큼 강심장이 아니어서 저는 담당 직원이 하신 말씀이 현실성이 없게 들렸구요,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문을 살짝 열어 놓은 것과 그냥 열어 놓은 것에 대한 "열어 놓았다"의 기준 또한 저는 잘 이해가 안되서 그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믿을 건 공공기관의 조치뿐인데 그마저 안전한 대책이 되지 못하니 일상이 불안하고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현실성 있는 조치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