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거부
최동윤 2021-03-28 210
코로나-19 검사 거부 당함
2021년 3월 28일 코로나 검사거부 당함
상황 발생
- 본인 집은 춘천. 직장은 서울 같은층 다른사무실 직원 2명 오전 확진
- 다른 사무실이나 대면 하여 업무적 이야기를 공유
- 회사에서는 전직원 코로나 검사 실시 권유 문자 발송 확
검사시도
- 1차적으로 가까운 대학병원 선별질료소 방문 하였으나 춘천은 1.5단계로 일요일 선별진료소 닫음.
- 2차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방문
- 증상 설명 : 코감기 증상이 있음. 열은 37.5도까지는 나지 않았음. 미각과후각을 느낄수 없음
- 직장은 서울이며 같은층 사무실의 2명이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음
- 이에 따라 같은층 전직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음
- 보건소든 어디에서든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다고 설명드림
보건소 입장
- 해당증상으로는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없음. 37.5도를 넘는 열이 나지 않음
- 같은층의 직원이 걸렸다고 하여 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 1339의 역학조사를 거쳐 밀접접촉자를 분류하여 검사대상을 통보하는데 통상 1~3일 정도 걸림다.
- 일요일이라 지역 선별진료소가 쉬는 관계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타지역 보건소 방문
- 춘천과 인접한 경기도 군 보건소 방문
- 해당 증상은 무증상자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타 시도민이라 검사를 해드릴수 없다.
결론.
코로나와 코감기는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나 발열유무만을 가지고 검사를 거부
더욱 같은 공간과 다름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자진하여
코로나 검사를 희망 함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오직 37.5도 이상의 발열과 밀접접촉자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연락이 있어야만 검사를 받으수 있다는 것
경기도 및 서울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핸드폰 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하며 무료 검사를 받았으나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평일 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도 무증상자로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현실에 그 누가 스스로 의심 증상이나 의심되는 환경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겠는가.
주말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떨어지는 것은 결국 이런식으로 검사를 못하기에 확진자 수가 줄어 드는 것이며, 현재의 확진자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것이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상담이나 문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혹여 내가 무증상 확진자인 상태에서 대단위 지역감염의 원인자로 몰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가.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보건행정과 당국의 코로나 대책에는 문제가 많으며 코로나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것 같다.
코로나검사를 희망함에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강원도, 춘천시 보건당국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