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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일몰제피해

송혜경 2020-10-28 138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216,1211,1213번지 일대 100여가구 이상의 1종주거지역토지가 일몰제 적용, 맹지로 묶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입당시 국토부의 토지이용계획을 근거해 도로를 확인하고 매입하였으며 부동산거래의 가장 기본이며 신뢰할 수있는 자료라 알고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48조라는 법은 저뿐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일몰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2020.10.20일자 도민일보의 기사 중 이상민의원님의 말씀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수렴이라도 했어야하는 것 아닌지요  사암리입구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계획해 놓고 수 년간 수 많은 토지거래가 있어온 후 맹지로 전락시켜버리면 어쩌실 건지요 100가구 그 이상이 완전맹지로 묶여버렸는데 이 피해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청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