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코로나19사태에 따른 12개 고위험직군피해보상에 대한 춘천시학원연합회의 입장
진희석 2020-10-15 234
춘천시의 코로나19사태에 따른 12개 고위험직군피해보상에 대한 춘천시학원연합회의 입장
춘천시에서 금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고위험직군 12개업종(노래방, PC방, 단란주점 등등...)에 대하여 확산방지를 위하여 영업정지행정명령을 내린 보상으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실태파악이 없이 이루어진 아쉬움과 별도로 시기적으로 적절했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직종을 배제한 것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학원업종은 교육부가 행정관리 주체이나 세금이나 납세와 관련하여서는 공교육기관과는 달리 여타의 업종과 똑같이 국세는 국세청에 지방세는 지역관청인 시청에 납부해왔습니다. 즉 학원도 국가와 지역에 경제주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금번 춘천시의 코로나19에 따른 고위험직군 긴급지원은 시의 긴급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된 긴급지원임을 생각할 때 똑같이 휴업했고 휴원했는데 학원직군의 실태파악 없이 피해보상에서의 제외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선 고위험직군 12개업종이 춘천시에 약 500여개로 필요예산은 5억이었고 춘천시소재의 학원 및 개인교습소는 약 670개 그중 휴원에 동참하고 실제로 휴원한 학원은 이중 60%인 400여 곳으로 알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난 2월21일 춘천에서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자 춘천시학원연합회는 관의 행정적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인 22일 긴급회의를 통하여 관내 전 학원에 휴원을 결정하였고 이후 학원행정관리주체인 강원도교육청이 23일에 휴원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학원연합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기간도 1주~15일까지 권고하였으며 관과 청에서는 따르지 않는 학원에 대하여 시청과, 교육지원청, 교육청, 소방청4개기관의 유례가없는 강력한 합동특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점검 한다고 엄포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춘천시 교육지원청은 휴원한 학원들의 전수보고를 받아 기록으로 남겼으며 학원연합회는 자체방역팀을 꾸려 관내학원들에 주기적 자체방역을 하였고 관내 학원운영차량도 2차례 무료방역을 실시하며 관의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합쳐 대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잠시 코로나19가 주춤하다 다시 8.15를 기점으로 재확산하여 춘천에서 초등생감염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춘천시학원연합회에서는 관의 휴원권고가 나오기 이전에 지체없이 휴원을 결정하였고 이후 관과 청의 휴원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결의된 기간보다 긴 휴원을 결정하였으며 조치에 적극협조하고 2월 때와 같이 다시 자체방역활동을 재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상조치에 시는 교육청에서 휴원을 권고하였으므로 보상도 교육청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청은 세금 한 푼 받지 않는 지역업체에 보상을 할 여력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 관내학원 종사자는 지역사회경제의 한축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지역발전에 함께 이바지해온 입장으로서 똑같이 겪는 어려움에 누구, 어느 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번 재난에 적극적으로 관에 협조하고 청의 조치에 함께 협력한 단체라고 자부하는데 보상에서만 제외되는 차별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춘천시는 무려 두 번에 걸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달여 이상 휴원한 학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의 휴원보고자료에 의거하여 고위험직군업종 지원에 준하는 보상을 학원도 포함하여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이 같은 재난에 대하여 행정기관이나 청의 조치에 적극적인 동참이나 협조가 어려울 것이며 원장들에게 순수하게 협조한 원만 손해라는 부정적 학습효과로 방역이나 기타 재난방지나 감염확산방지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 무조건적인 휴원협조를 회원들에게 더는 권유하기 어렵습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하여 어렵지만 열심히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참여한 성실한 학원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12대 춘천시학원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