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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가지 질문.

박재혁 2020-08-11 646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과 의혹이 있어 글씁니다.

출산 휴가, 육아휴직등 일을 장기적으로 못할경우

업무가 다른 직원들에게 분담되는것으로 압니다.

물론 그에따른 추가수당은 지급이 되구요.

그런데? 이분은 휴가중에 일을 나가셨어요.

복무중 사망이 아니라 휴가중 사망입니다.

즉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못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복무상으로 출산휴가중이니까.

결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거절할 수 있으며, 소송전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하나는 왜?? 출산휴가중인 사람에게 업무가 내려옵니까?? 있는 사람이 해야지???

비많이오고 험지라서 위험하니 같은 계의 직원들이 떠민거 아닌가요??? 

같은 계 보니까 다 여성이던데. 설마 아니죠?

사건사고 났으면 온전히 책임지십시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