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가산금 부과
한종인 2020-08-11 143
2016년도에 차량구입후 장애인과 공동명의였다가 1년이내에 세대분리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됐습니다. 2020년6월에 가산세를 100만원가량 붙여서 취득세를 내라고 스마트위텍스에서 확인했네요.
시청세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했지만 그냥 내야된다는 말만하네요.
1년이내에 세대분리해서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는것도 몰랐고, 미납됐으니 납부하라고 우편물이나 안내를 받은적도 없고 관공서에 보낸내역이 있냐고 확인했는데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직원이 계속바뀌어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됐다. 그런데 납부는 해야되는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미납고지서 하나없이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내부감사 온다고 찾아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