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유해성에 관심을 가집시다.
임채정 2020-05-10 88
평소 무심코 늘 다니던 골목길에 시멘트 슬레이트가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 되어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폐가에서 철거한 것이었고 폐가의 일부 지장물의 지붕에는 아직도 철거 되지 않은 석면 슬레이트가 덮혀있었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몇 년 전에는 이 석면 자재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있었다.
법도 만들어 졌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석면폐(asbostosis)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폐가의 소유주가 시청이라한다.
저는 법 3조 ③항에 의거해서 이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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