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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 수 없는 춘천시청의 불법 공권력

권창우 2019-06-16 169

권창우의 권리의무승계 하천점용허가권을 2010.서부터 하천법 제5조를 위반하고, 2년 만에 5명에게 춘천시청 수상 담당 공직자들은 공권력으로 위법하게 현재까지도 허가권을 승인 남발하고.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가 퇴거치 아니하고 강취점유하고 설치한 무허가 불법불상도 9년간 묵이 방치하고 연속적으로 5회를 허가 승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창우는 2019. 6. 12.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고문님 최은한 비롯 동료 회원 박흥식, 이광자, 강진호, 행정사 최정례와 춘천시청 안전총괄과 이학봉 공무원에게 위완 같은 위법 사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하천법을 제5조를 위반하고 권리의승계 허가권 남발에 대해서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 하며 건설과에서 허가 승인을 하였다며, 누가 언제 어떻게 허가를 하여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답답한 답변으로 일괄 하였고, 국민이 주인인 국가하천 북한강에 불법불상을 9년간 방치하고 있는 주거침입 범죄자에게 연속 허가 승인한 불법행위는 변명만 하고 단). 불법 불상만 빠른 시일 내에 철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40년간 건축세, 재산세, 국유재산사용허가 사용료, 납부하면서 살아온 권창우의 주거지 가건물에 춘천시로부터 박사로480번길 도로명 번호판까지 받은 주거지를 춘천시 하천계 담당 공무원외 30여명이 권창우가 잠시 집을 비운 4시간만에 주거지에 존치되여 있던 전자제품, 침구, 의류, 식자제, 숫가락, 밥솥 등등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민사 명도 및 인도 소송의 판결문도 없이 대집행 제2조의 명분만 따로 독립하여 주거지 가건물을 포크레인으로 짓이겨 철거한 사실로 인하여 권창우는 당시 68세의 독거 노인을 엄동설한 2014. 11. 14. 강바람이 싸늘한 거리로 내 쫒아 입고, 먹고, 잠을 자야하는 주거지를 4시간만에 싹쓸이 하여 권창우는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을 춘천시청 하천과 안전 총괄과의 불법행위에 인권을 박탈 당 하였습니다.

 

권창우는 춘천시민입니다.

설사 권창우가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면 주거지 먹을 것을 먹여 주어야 할 춘천시는 권창우의 5~6억원 보드장을 주거침입 범죄자에게 9년간 5번 허가 승인하였고 주거지까지 불법철거 등으로 인권을 박탈 당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춘천시청 하천과 안전총괄과의 만연화 된 썩은 공권력으로 한 인생과 재산권, 생존권을 박탈한 공무원들을 9년간 방치 묵인하는 춘천 불법 공화국 시청은 사람 살곳이 아닙니다. 춘천시장님 감사실은 권창우가 사실관계 증거를 제시 할 것이니 빠른 시일내에 부정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하시기를 재차 요청 합니다.

 

2019. 6. 16.

권 창 우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