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의 악성 공권력 , 사유재산 강탈
권창우 2019-06-13 247
춘천시 안전총괄과는 대한민국 하천법 제5조 제1항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합병 그 권리. 의무를 가진 법이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무승계 인 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위 대한민국 법 하천법을 위반하고, 무슨 권한 이유 인지, 무소불위 배짱좋게 무허가 불법 불상도 묵인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자에게 1개워, 3개월 6개월 11개월 간격으로 5명에게 하천법상 절대로 허가 승인을 할 수 없음에도 허가 승인을 하였고 재차 3개월. 2회 6개월 1회 1연 1회 3년간 연속적으로허가 승계 승인을 하고도 공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청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하천법 정도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않됨니다.
권창우는 사망하지도 않았고 그누구에게도 양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하천법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허가 승인을 남발하고도, 거기에다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자에게 더구나 무허가로 대한민국 북한강 국가하천에 불법으로 설치한 자에게 8년간 연장 승인 허가를 승인 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것 인지 의혹 투성이 입니다.
권창우는 현재 춘천시 안전총괄과 이학봉 공무원에게 전화 녹음을 하고 하천법제5조에 의하여 권리의무승계를 허@실에게 연속적으로 연장등 허가 승인을 할수 있느냐고 문의 하였는데, 이학봉 공무원은 당당하게 허가 할수 있다고 또렸하게 답변 하였습니다.
국민 춘천시민 여려분 공무원이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여도 되는것 입니까?
국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권창우의 재산권 권리을 빼았아 범죄자들에게 넘겨 주어 11년간 인생과 생존권을 박탈 당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선에 관련하여 위법한 공무원 개개인들을 지금부터 사실관계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