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김월자 2019-03-30 613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1, 동내면 학곡3리 이장의 행정에 관하여
이 글은 시청게시판에 2019년 2월 9일에 올린,
'농촌 행정조직의 이장(학곡3리)-1-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곡3리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본 글의 제목으로 계속 글이 연재 될 것입니다.
이 연재 글이 쌓이면 책으로 출판될 것이니, 인용을 원하시는 분은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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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춘천시 동내면 학곡3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학곡3리 이장이 관여한 교묘하고 전형적인 골목갑질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될 것이고, 춘천시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많은 논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되는대로 꾸준히 글을 올리겠습니다.
1)분쟁의 원인이 된 1차적 사실관계
저희 동네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3리입니다. 학곡3리에는 행정단위가 리이기 때문에 마을이장이 존재합니다.
저희 동네 마을이장은 거의 30여년을 연임해서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이통령'으로 통하더군요.
그런데 동네 주민 중에 한 분(편의상 A로 합니다)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①도로 갓길에 불법적인 축대를 쌓고 물건을 쌓아놓으며 점용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②갓길을 점유하다보니 주차할 곳이 부족하여, A씨 집안 차량들이 도로 위에 주차. 따라서 동네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그 집 차와 부딪칠 위험을 겪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마주오는 차와 사고 날뻔 함.
③A씨가 시유지와 타인의 사유지에 폐기물과 쓰레기 수 톤을 투척.
④폐기물과 쓰레기를 투척하여, 농수로를 막아 홍수를 발생시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힘.
⑤쓰레기를 태워서 동네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매연 방출.
동네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A씨에게 항의를 했지만, 그분은 ‘법대로 하라’는 식의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법과 매너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보다 못한 동네 주민들이 시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A씨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A씨는 2007년경부터 도로 갓길에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갓길을 점유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갓길을 온통 점유할 정도로 허가를 내주는 예는 없습니다. 이웃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A씨 집안의 차량이 도로에 자주 세워져 있어서 사고를 낼 뻔한 경험들이 모두 있습니다. 동네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에도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이렇게 허가해 준 경우는 춘천시 내에서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 큰 위험을 만들게 되고 이웃 간의 큰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A씨의 사용면적과 위치를 시청에서도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에 여러 번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인근 주민에게 사용면적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신고 뒤에 더욱 황당한 상황
어이없는 상황인데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고하면 할수록 A씨의 사용 수익 범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 예산 3000만원을 들여 A씨를 위한 불법적인 축대를 새로이 쌓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깜짝 놀란 주민들은 A씨에게 거대한 뒷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못해 시청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현장에 나와 보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2018년 4월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왔고 동네 주민들은 시간 맞춰 나와 항의했습니다. 학곡3리이장도 불렀습니다.
축대를 쌓는 행위는 춘천시청 도로과 업무이고 그 업무의 담당자는 김남희 주무관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과 담당공무원인 김남희에게 따지니까, 주무관인 김남희는 이장에게 물어보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마을 이장은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남희와 이장의 말이 틀리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남희가 춘천시 감사과에 올린 경위서에 이장의 말을 듣고 결정했다고 자필로 써놓았으니, 아마도 이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이장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4)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와 불법적인 축대
①국유재산산용수익허가 문제
어떤 경로로 A씨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지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②시 예산을 들여 축대를 쌓은 문제
A씨와 마을이장은 수십년 지기로 동네주민들이 모두 아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김남희는 동내면사무소에도 일했었고 마을이장과는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남희 주무관은 신고를 한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마을이장에게 물어보고 시 예산 3000만원을 들여 축대를 쌓을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A씨의 거대한 뒷배는 마을이장이었던 것입니다.
5)해결해야 할 문제들
①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A씨와 마을이장, 김남희 주무관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훼손된 것입니다.
이런 절차에서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권력이 마을이장에게 몰려 있어서 그것은 당연히 악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②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토지의 면적과 위치를 상시 공개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받은 토지의 도면을 상시공개해야 합니다.
③춘천시 동내면 학곡3리 이장
학곡3리 인근의 다른 동네는, 이장의 임기를 2년에 연임으로 제한하는 마을들이 다수더군요. 그런데 우리 학곡3리는 한 사람이 30여년을 하고 있습니다.
A씨와 마을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긴 후에 보니, 이장에게 막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 동네에서 ‘이통령’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더군요.
갖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에도 개입하는 듯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니, 이장의 권한이 막강함에도 학곡3리 이장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할것이며, 학곡3리 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④정보공개청구권 문제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이 간단한 전화 한통을 민원인에게 하면, 정보공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⑤블랙리스트 문제
김남희 주무관은 저를 반복민원인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블랙리스트라고 보여집니다.
⑥담당자들의 막말
도로관리담당 이수연씨의 막말(녹취 파일 있음)
⑦보복 행정
얼마 전에 A씨에게 더 내어준 허가가 있는지 춘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2018년 5월에 도로과에서 또 다른 점용허가를 내주었더군요.
그러니까 2018년 4월에,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한 일이 있은 후에, 주민들 모르게 또 다른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면 보복 행정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상술한 사안 외에도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앞으로 계속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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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을 보면 붉은 선이 축대를 쌓은 위치입니다. 갓길에 시 예산을 들여 축대를 쌓아, 국공유지 100여평 이상을 사실상 개인의 사유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과 시청 공무원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웃집 진입로를 막아 버렸습니다.
맨 아래 사진은 시청 공문서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자필로 이장의 개입을 적어 놓았습니다.
위 공문서를 보면, 불법적인 축대를 쌓은 A씨에게 2017.11.30.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인 이수연이 자필로 적어 놓은 글과 같이 이장이 개입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자필로 적어 놓은 부분,
"위 민원과 관련하여 도로과에서 조사결과, 배수로 파손은 수해로 인하였다는 마을이장(조창묵)의 의견이 있었으며, 사면에 설치 된 돌은 사면보호를 목적으로 쌓게 됨."
배수로가 파손된 이유는, A씨가 불법적인 축대를 배수로 가까이 쌓았기 때문이고, A씨가 쓰레기 투척 등으로 수해를 일으켰음에도 A씨와 특별한 관계인 마을이장은 반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A씨에 관한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음에도, 담당공무원은 A씨와 특별한 관계인 마을이장의 증언만을 가지고 시 예산 3000만원을 들여 축대를 쌓은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절차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동네 주민들은 전혀 의견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통령'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바꿀 힘이 '이통령'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이통령'의 힘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불투명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외치겠습니다.
이수연씨! 춘천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