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근무하는 공무원직원분들 35년생 노인에게 주정차 과태료 너무한거 아닙니까?
김동수 2018-10-28 120
저희 아버님이 1935년생 84세 혼자사시는 독거노인입니다.
최근에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보니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2016년 4월, 2018년 8월 두번에 걸쳐
압류를 담당공무원이 했는지 공무직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만 170만원정도 압류하였더라고요
이번에 알고 나서 과태료는 냈습니다
특히 2012년 2월 6일 ,2013년 4월 9일 ,2013년 8월 8일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하루에 과태료를 두번,세번 아주 많이 부과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산금까지
묻고싶습니다. 아버님 실제거주지는 춘천이고 주소지는 제가 사는 강원도 타시로 같이 되어있다가 2013년 6월 춘천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주소지 차량번호라서 무조건 과태료를 매긴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찰서에는 신호위반같은 경우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주던데
담당공무원은 보내주셨는지 제가 아들인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건지 통지도 안해주고 무조건 괘태료만 매겨서 세금만 걷어내면 되는건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그런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과태료만 12만원 가산금 6만~9만원
참고로 첨부파일에 2018년 압류했던 내역을 올렸습니다
춘천에 살다 직장때문에 타시군으로 왔지만 정말 정내미 떨어집니다 생각좀 해보고 일 하셨으면 좋셌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