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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뭐가있나요??

송택정 2018-06-04 162

'입법청원'이라고 해서 의회 상임위원회에 국민이 청원 접수를 하면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에서 채택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입법 통과가 될지 말지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긴 있지만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임기마다 나누어 봤을 때, 청원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 안건이 1%가 채 안됩니다.
애초에 법공부 많이 하거나 사법고시 본 변호사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법률을 발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조항 하나 만들 때에도 다른 법 조항과의 관계와 같은 것들을 세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지요.
접수해도 제대로 안 보는 경우도 있을테구요.
(다만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제/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는 경우가 있긴 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 참여는 헌법 26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는 청구권에 의거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보면 입법청원 말고성명서도 더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밀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서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글을 올리고 20만 명 이상이 공감을 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올리는 것도 정치 참여 방법이고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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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