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관할의 연등과 불교현수막 적용배제인가
이기영 2018-05-16 198
춘천시청 관할의 연등과 불교현수막 적용배제인가
전국,2329번째(자치단체,정치,종교,노조 )
강원도 춘천시청 관할의 전역에 불교의 불법현수막과 연등이 교통시설과 가로수에서 실정법을 비웃고 있어 고발합니다.관할행정은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지도와 함께 반복되는 경우, 고발처분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불교의 불법현수막에 대해 서울에서 모범적인 구청은 종로구청이라 판단하는 바,조계사 인근에 만연한 종교의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전역의 구청들이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도로와 교통시설에 게시된 연등공작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춘천시 전역에 때묻은 연등이 확인되는 바,산뜻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감입니다.시민들의 권리가 연등만 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도로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종교의 오만이 아닙니까 할려면 좀 깨끗하게 관리하든가 영업자시켜서 아무렇게나 걸면 끝입니까 구청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게시자에 신고의 요건을 준수하게 하여, 안전관리 책임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처님들이 밤에 줄넘기 대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부처님을 관리해 주나요 요즘도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을 도로에 걸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2.종교의식을 위해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기간을 7일로 줄여야 한다.
지금은 18세기가 아닙니다.매일 머리감고 옷을 갈아입어야 냄새가 제거됩니다.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교통시설에서 30일 이상을 비와 바람에 시달리게 방치하는 부처님들은 누가 관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등이 깨지고, 연등이 찢어지고, 더럽게 변해가는 부처님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짜증이 납니다.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며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지 의문입니다.도로법에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행정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행정관리자로부터 관리책임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무절차 무책임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법은 종교라고 특별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3.도로와 교통시설은 공공의 자산이다.
18세기 공무원들은 아직도 종교예식을 위한 것이기에 연등과 종교현수막은 신고나 허가절차가 생략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서울 강남구청장은 역시 법률가 답습니다.강남역에서 불법공작물들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세계에서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강남구청에서는 연등에 대해 도로법에 기초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도로는 국민의 재산입니다.국민의 재산을 강남구청장은 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왜 신고를 하나요 왜 신고해야 합니까 이유는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까지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4.도로와 교통시설에 게시한 연등이 관행인가 관습인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폐습과 관행을 바꾸자는 것인 바,사람도 하루만 머리를 감지 않아도 거지가 됩니다.공기가 다빠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 연등을 몇년전에 사용하던 것을 업자들이 용역을 받아 걸더군요 그런데, 연등에서 악취가 납니다.관리의 책임자도 지정하지 않고 30일 이상을 부처님을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종교단체나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나 대안과 각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5.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가 특별법인가
1).민법과 상법이 충돌하면 상법이 특별법이니 상법의 법률조항을 우선 적용하는 것처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가 특별법인가 하는 점과 관습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관습법상 판례가 있어야 하는데 유사한 판례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종교의식을 위한 현수막이나 불교의 연등을 도로법에 기초하여 도로에 게시하는 경우,공원법에 기초하여 공원에 게시하는 경우,문화재관리법에 기초하여 문화재시설에 게시하는 경우,하천법에 기초하여 하천에 게시하는 경우, 각각의 법률마다 적용재재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를 타법에 적용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은 우면산 소가 웃을 행정인 것이며,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행정인 것입니다.
6.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 취지는 무엇인가
법률마다 적용배제는 약자에 대한 배려이자 특혜인 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적용 배제)
1).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2).위 법률에서 불교의 연등은 종교의식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에서 종교의식(연등)이 공익에 해당하는가 약자에 대한 배려인가 표시행위인가 하는 점이다.
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 7개항목의 공통적인 부분은 "표시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인 것이다.
7.표시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란 무엇인가
1).관혼상제 표시는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일시적이며, 수량이 소수라는 점입니다.
2).학교행사 표시는 학교운동장 또는 입구에 한하여 일시적이며,수량이 소수라는 점이며 행위지(장소)를 이탈하여 게시대 등에 표시하는 경우, 타 법률에 의해 게시료 홍보료 점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3).7가지의 항목에서 특이한 점은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하라는 점이고 이 경우에 한하여 신고나 허가의 요건을 배재하되 30일로 못을 박았다는 점입니다.
8.불교의 종교공작물 연등이 표시연등인가 홍보성 연등인가
종교의식은 사찰이 행위지인 바,사찰경내나 사찰입구에 몇개정도 연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그러나 수백개 수천개씩 공유지나 도로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절차를 경유해야 하고, 장소에 따라서 적용법률을 준수해야 하며,장소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에 기초하여 점용료와 홍보료를 지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서울시 강남구청장은 법률가 답게 도로에 연등을 게시하려는 경우,도로법에 기초하여 사찰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은 모범사례로 귀감이 되는 점입니다.
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를 법률유보의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 사회에 혼란이 예견된다는 점이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행정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며 이는 과실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이다.
대한민국은 연등공화국이 아닙니다.법은 불교나 연등만 보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배제에서 "종교의식" 은불교의 행사에만 적용하는 법이 아닙니다.수천개의 종교들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1).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주일예배를 표시하기 위해, 도로에 현수막을 걸었다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예배를 알리는 행위도 종교의식입니다.수천개의 종교들마다 종교의식을 이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어떻게 통제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2).불교에만 등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단군민족종교가 26개이며, 미등록 단군종교까지 합산하면 상당합니다.단군종교들에서도 개천절에 등을 판매합니다.단군종교들이 종교의식을 빌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8조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시적인 안목에서 법을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적용배제의 경우 "표시를 위하여 설치" 라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이 경우 적용을 배제하되 30일 이내라 규정한 것입니다.
3).종교시설 교회에 종교의식을 표시하는 경우,사찰이나 입구에 종교의식을 표시하는 경우,학교나 입구에 행사를 표시하는 경우,교통사고 지역에 목격자를 찿는 표시의 경우, 적용배제가 될 것이지만 행위지를 떠나서 표시하는 행위는 홍보를 위한 표시행위로 적용배제가 아닌 것입니다.
10.춘천시청 관할의 도로에 게시된 연등은 몇개이며 전류가 흐르는 연등인가요
게시자 단체는 누구이며,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나요 관할의 재산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단체들이 누구인가 파악은 필요하지 않습니까.행정관서에 신고하고 허가된 연등은 합법이라 할 것이나 적용배제를 오인하거나 행정의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국민의 재산인 도로와 도로시설의 관리를 잘못하거나 일탈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6일
바문연 이기영
강원도 춘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