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갑질 서비스
심수란 2018-01-01 278
안녕하십니까?
춘천에 월세를 구입한 세입자입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보증금, 월세,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도시 가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22일 입금 후 25일 집에 들어갔을 때 도시가스가 끊어져 집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26일 계약서를 작성하러 갔을 때 중개인은 법이 바꿔서 세입자 스스로 해야 한다고 중개인이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세입자의 잘못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6일 중개인의 pc로 도시가스를 신청을 해서 28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8일 도시가스에서 본인인증 서비스 연락이 왔는데 중개인의 오타로 성을 심이 아닌 신으로 되어 인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스설치 기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를 남겼지만 무응답이어서 중개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 시간은 직장 동료들과 늦게 까지 업무를 마치고 집 근처에서 간단한 저녁을 8시 넘어서 먹었기 때문에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집주인이 확인했다고 했다면서 전화를 끊으라고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 집주인이 확인하러 아래층으로 갈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술 먹고 전화했다며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서류상 중개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큰소리만 치고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한 노령의 집주인에게 10시부터 11시까지 가스를 이렇게 저렇게 돌리라는 전화를 옆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개인이 소개한 직장 동료의 집은 집 계약 당시부터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보일러 C 9) 오류 메시지가 주기적으로 나오면서 보일러가 일시적으로 꺼지는 현상을 반복하여 샤워는 불가능했고 전자매트에 의존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 집주인은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아 부동산에 역할을 임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부동산 4곳을 찾아가서 가스 설치 건을 여쭤봤는데 서류상의 중개인의 책임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중개인이 사무실에서 대리 신청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서비스라고 들었고 미리 고지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개인이 서류상의 잘못은 없다고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훈계 조치를 전화나 대면으로 취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이건으로 민원을 짧은 글로 신청했지만 아무런 제지를 중개인에게 내려주지 않아 다시 한번 긴 글로 민원을 신청하고 이런 중개인이 다시는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