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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천영수 2017-06-09 198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이 탄 버스를 운전한 배모(71)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에 대해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다."며 "(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만나면 사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민군이 탄 버스를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운전사가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 두 기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軍 판사로 재직할 때, 5.18 시민군(?)에 대한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 기사다. 앞은 조선일보에 난 기사이고 뒤는 중앙일보에 난 기사로 인터넷판에서 옮겼다. 앞 기사는 '운전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뒤는 '사형 선고를 내릴만했네'라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도록 쓴 기사다.

  김 후보자가 나중에 어떤 처신을 했는가 와는 별개로 당시 사건만 회고해보면 김 후보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계엄하에서 무기고를 털어 무장한 시민군(말이 시민군이지 당시에는 '폭도'라 부르는 데 이견이 없었다)을 싣고 이동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들을 향해 돌진한 것은 경찰이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4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런 흉악한 짓을 한 자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 판결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들이 5.18 광주사태의 정당성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5.18 특별법'이고 '재심'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특별법이라는 소급 맞춤법을 만들어 뒤집은 것이 문제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입법부인 국회의 망동에는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비이석적으로 영합했다.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폭도를 국가(민주)유공자로, 이를 진압한 국군을 내란군으로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가? 정변도 아니고. 사법정의를 이렇게 흔들어 놓음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이다. 공무중인 경찰을 네 명이나 치어죽인 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 당당하고 이에 사형 언도를 내렸던 판사는 평생을 죄의식에 괴로워했다는 이런 웃지못할 일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물망에 오를 정도로 이 나라 헌법 권위자라면 이쯤에서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유죄 판결을 내린
5.18 관련 사건 중 재심으로 뒤집어진 판결이 7건이나 된다고 한다. 과연 자신이 내린 이 판결들이 모두 잘못된 판결이었는지 법전에 손을 앉고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 잘못된 판결들이었다고 판단되면 그것으로서 헌법재판소장 자격은 없는 것이고, 天地가 몇 번이나 뒤집어져도 잘못이 없는 판결들이었다는 소신이 선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선언해야 한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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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