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주민피해 예상지역 해결건의
배준철 2017-04-25 270
* 건의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66-3번지 일원주민
*피해예상 지역 :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66-3번지 주변 일원
*피해예상 내용
1.상기인외 5명은 상기 지내에서 40년동안 과수 및 전답농사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2017년 3월부터 인근토지의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후 개발 행위를 하고자 성토를
하여 우리들의 생계터전은 고립되어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얻을수 없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3. 읍사무소 및 토지소유자에게 건의를 해 보았으나 개인적으로 법적하자가 없어 허가를 득
하여 추진하는 것이라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 40여년간 이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본 결과 우기철이 되면 침수가 불 보듯 뻔한 사실
임에도 법적허가를 앞세워 주민의 피해를 간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5. 현장에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이 막혀 댐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수해에 약해
하루동안 배수가 되지 않으면 사과나무는 물힘을 받아 죽어 더이상 수확을 할수 없게 됩니다
사과나무 한그루에서 매년 30만원수준의 수확을 하고있으나 만약 수로 확보가 되지 않아
물심을 받아 죽어 버리게 되면 앞으로 15년 이상은 수확을 하여야 하나 수확하지 못해
손해가 무척 크게 나타나는바 이에 우리주민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설치 하든가 개발행위를
중단케 하여 예상되는 피해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신북읍 율문리 피해지역 주민일동
대표자 이 복 자
첨부 : 현장사진
춘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