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의 부당해고 갑, 을의 분노
송광배 2015-11-25 834
춘천시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철회
와 환경미화원 다 죽이는
청소행정 중단 촉구
1. 춘천시의 환경미화원은 공공운수노조 춘천시지자체지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는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적용해 근로시간면제자 3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명중 2명에 대해 11월 6일자로 부당해고 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출퇴근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의무규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2.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법으로 보장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으로도 보장된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원 대원을 직접 만나러 춘천시내 곳곳을 이동하여 고충처리, 의견수렴을 하기도하고 근화동소재 사무실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자체 출‧퇴근부 작성, 일일 업무일지를 매달 청소과에 제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시 청소과는 노조 지부장에게 근화동에서 10km 떨어져있는 동면 차량지원센터에 가 매일 출근/퇴근도장을 찍으라고 강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한 것입니다. 춘천시 지시대로라면 노조지부장은 하루에 40km를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동해야하는 것입니다.
3. 춘천시는 부당해고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철회와 환경미화원 다 죽이는 타당성 없는 청소행정을 규탄합니다.
4. 그동안 춘천시 지자체지부 노동조합은 춘천시청과 충분한 대화을 시도하려 노력하였으나 청소과는 일방통행으로 일관성 있는 한마디로 거절 소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5. 춘천시지자체 조합사무실도 춘천시청에서 제공한 것으로 출퇴근 서명을 한다면 지부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춘천시청 직원 인사를 동면으로 내어, 동면가서 출퇴근 확인서명하고 실 근무인 근화동으로 출퇴근하라면 그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까.
춘천시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철회와
환경미화원 다 죽이는 청소행정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