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자치법규
정현욱 2015-10-26 732
춘천시청 자치법규 중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및 선수 추천에 에 대한 모순점
춘천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과 선수 추천은 인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다?
◀춘천시청 자치법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내용▶
제4조(임용 및 자격요건)ⓛ 체육 지도자는 단장(행정국장)의 추천을 받아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며, 선수는 체육 지도자(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어느 타/시도에도 없는 자치 법규이다.
단장(행정국장)이나 시장의 인맥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도자(감독)직을 임명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특혜성 인사나 다를 바 없다.
타시군의 자치법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선발 기준은 대부분 이러 하다.
- 공모제에 의한 채용
- 연령 제한
- 중앙연맹이나 도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도 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선수경력이 있는 자
-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경기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모순점.(교사는 육성 종목에 따라 자기 전공 운동이 아닐 지라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선수는 체육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한다”의 모순점▶
선수 선발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도자에게 잘만 보이면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이다.
선발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 지역 출신이던지
- 선수 경력과 더불어 대회 성적 의한 선발 기준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기준과 선수 선발 기준이 모두 특혜성 기준이다.
춘천시청은 투명하고 명확한 자치 법규 중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기준』과 『선수 선발 기준』을 시정해야 한다.
춘천시는 이러한 반영이 적극적으로 검토 후 반영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