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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자치법규

정현욱 2015-10-26 732

춘천시청 자치법규 중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및 선수 추천에 에 대한 모순점

춘천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과 선수 추천은 인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다?

 

◀춘천시청 자치법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내용▶

 

4(임용 및 자격요건)ⓛ 체육 지도자는 단장(행정국장)의 추천을 받아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하며, 선수는 체육 지도자(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어느 타/시도에도 없는 자치 법규이다.

   단장(행정국장)이나 시장의 인맥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도자(감독)직을 임명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특혜성 인사나 다를 바 없다.

   타시군의 자치법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선발 기준은 대부분    이러 하다.

 

 - 공모제에 의한 채용

 - 연령 제한

 - 중앙연맹이나 도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도 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선수경력이 있는 자

 -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경기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모순점.(교사는 육성 종목에 따라 자기 전공 운동이 아닐 지라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선수는 체육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한다”의 모순점▶

  선수 선발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도자에게 잘만 보이면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이다.

  선발 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 지역 출신이던지

  - 선수 경력과 더불어 대회 성적 의한 선발 기준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기준과 선수 선발 기준이 모두 특혜성 기준이다.

   춘천시청은 투명하고 명확한 자치 법규 중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임용 기준』과 『선수 선발 기준』을 시정해야 한다.

춘천시는 이러한 반영이 적극적으로 검토 후 반영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