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의 형평성
이종서 2014-10-08 590
안녕하세요. 구리에 있는 유로진 비뇨기과 입니다.
저희 구리 유로진 비뇨과는 병원 홍보를 위하여 춘천시에 소재한 현수막 게시대에 병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의사협회에 심의 후 춘천시 광고협회에도 심의 후 게시대 추첨을 의뢰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의사협회에서도 심의를 받은 문구인데도 단순히 안된다고만 답변하는 춘천시 광고협회의 태도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일단 게시를 위해 협회가 요구하는 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게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게시대 추첨을 신청하려 하였는데 이번에는 타지역 비뇨기과는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 할수 없다는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게시를 할수 없는 명확한 근거을 요구하였으나 단순히 민원이 들어올거라서 안된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최근까지 구리에 위치한 길맨 비뇨기과는 현수막을 춘천지역에 게시해 왔으며, 이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생긴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명확한 기준없는 광고협회의 처분에 대해 시정 조치해주실 것을 춘천시청에 민원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