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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신협 약사동 영업보상 제외관련

강영하 2014-09-12 436

춘천신협의 직원입니다.

금번 약사동 재정비사업으로 춘천신협 본점 건물의 일부가 강제 수용되었는데, 신협은 비영리법인으로 영업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신협만 제외한다는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우선. 영업보상은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업상 손실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신협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다른 사물실을 임대하거나 증축을 하게 되어 다른 세입자들처럼 똑같은 영업상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영리 법인은 영리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신협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수익사업은 신협의 존재이유입니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고객들에 이자를 제공하고 법인세 및 고객들의 지방소득세등을 납부할수 있고 신협의 특성상 해당 비용은 결국 춘천신협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 원칙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춘천신협이 온전한 비영리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법적 혜택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비영리법인처럼 특혜는 없었습니다.

필요할때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 법의 보호를 못받게 되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에서도 근거 법에 맞게 처리하다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행정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