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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내 현수막 게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김설훈 2014-09-11 464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자는 마음에서 얼마전 시내 현수막 게시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규정된 구역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해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게시할 수 있다는 방안에 저도 그렇게 알고 동참했습니다. 

실제로 현수막의 집단게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떼어버린다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수막를 떼라는 민원도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민원을 냈다는 상황설명도 이해할 수 없이 그 민원에만 따른다는 것은 불편한 민원에 대해 행정 편의상으로 후딱 처리해버리는 춘천시의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원 내고 현수막 신청했는데 내 개인재산을 왜 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춘천에도 아파하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더 어려워진 동네 상권의 문제도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총체적인 문제인 세월호 사건 해결에 촉구를 요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함이 아닙니까? 

춘천시에도 진정성이 있다면 세월호 참사 해결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행동에 밑바탕이 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민심도 이러한 다가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이리저리 발로 뛰고 고생하는 우리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지마세요. 끝나지 않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행동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춘천시에 이번 "현수막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하며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주셨으면 합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