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행관련 요구사항
신준서 2014-08-06 533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 자전거 이용자로써 한말씀 올립니다.
얼마전에 지정되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자동차도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실태가 금이 가고 턱이 많아 자전거 바퀴가 잘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이러니 바퀴가 얇은 로드자전거와 픽시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동차도로로 다닐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로교통법상으로 맨 가장자리 차선의 1/2는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보수나 차도에 자전거도로 표시 둘중에 하나를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