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고구마, 감자)도 양곡표시 대상입니다.
우정혜 2014-05-14 502
□ 목적
최근 도매시장, 생산지 등에서 유통되는 서류(고구마, 감자)의 양곡표시사항(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일정기간 계도·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양곡표시제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양곡표시 대상품목
미곡류(쌀 등), 맥류·두류·잡곡류, 서류(감자, 고구마), 기타 - 양곡관리법 제2조 : “양곡”이란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양곡 의무표시사항
❍ 고구마, 감자의 의무표시사항 - 포장판매시 : 품목, 중량, 생산자나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원산지 - 산물판매시 : 원산지
❍ 일괄표시(예시) 품목 감자 중량 10kg 원산지 국산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000 상호명(성명) 홍 길 동 전화번호
□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자 처벌
❍ 의무표시사항을 거짓·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 5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244-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