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예비후보님께 바랍니다
김문자 2014-03-24 1193
춘천시장 예비후보님께 바랍니다
건축민원(개발행위허가)을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민원을 접수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을위한 기준을 정해 난개발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등을 이유로 불허가를 통보 받았읍니다.
민원인 당사자는 불허가통보로인해 재산적피해는 물론 토지의 경제가치 존중과 재산가치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몾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결정으로 이러한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며,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허가의 순서와 개발행위간의 근접성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한 허가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어야하며. 형평성있게 허가됨으로써 토지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