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춘천시장의 공권력에 의해 전재산을 빼았겼습니다
권창우 2014-01-02 1027
모든 국민은 헌법 제16조에 의해 주거의 안정과 재산과 신체를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권창우의 40년 생계터전과 전 재산 주거지를 주거침입 범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 허@실에게 빼앗아 넘겨 주었습니다.
권창우는 춘천시장의 범죄행위로 만7년간 삼복더위와 엄동설한을 비닐하우스에서 인간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춘천에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국민 시민 한사람이 고통을 받아서는 법이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춘천시청은 즉시 권창우의 재산권과 허가권리를 원상 복구 하십시오?
2014년 1월 3일서 부터 춘천시청 정문 앞에서 권창우의 허가권 원상복구 될때까지
사법정의 연대와 춘천시민들과 함께 춘천시청의 공정행정를 집회로 해명을 촉구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