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수님의 불공정한 행정에 대한 답변(민원글 1819, 1812,1792,1788,1787호)
청소년과 2013-11-28 613
춘천시 청소년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자세히 안내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우리시 홈페이지에 부당한 글을 남기시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2013년 6월, 귀하께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종결한 아동의 모(母)로부터 자녀가 종결한 이후에도 출석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전화 민원을 받고 등록 아동에 대하여 보호자와 일일이 전화통화로 실제 센터 이용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종결 이후에도 출석체크가 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3명)를 직접 만나 정확한 현지조사 후 귀하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2013.7.24.일자로 아동복지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사업정지 4월, 보조금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우리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사업정지처분 등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며 2013.10.11일 최종결과“기각”되었습니다.
귀하는 또다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2013.11월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청소년과에서는 귀하께 강원도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행정심판기간동안 정지되었던 사업정지명령을 이행토록 통보한 것이고, 이용아동과 보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1명의 이용아동 가정에 사업정지기간 동안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토록 다시 한번 사전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주장하는 2013.11.13일 춘천지방법원의 결정은 사업정지 4개월에 대한 처분(인용)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시 까지 효력을 정지한 것이며, 특히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기각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난방비, 아동복지교사지원은 국가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소년과의 행정처분은 귀하께서 주장하는 모함, 거짓 제보에 놀아나 재량권 남용 내지 재량권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부당한 보조금 수령 등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행정에서 근거도. 절차도 없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한 것처럼 수차례 민원글을 올리며 행정을 불신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정당한 방법의 구제절차를 밟아서 법의 심판으로 해결해야함에도 계속해서 행정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귀하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아동복지법을 준수하며 건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에 대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과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