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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박OO과장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

오연수 2013-11-07 827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며 방임아동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구시대적인 권위로 가득찬 박OO과장은 공무원도 아니다. 공문을 보넨지 이틀만에 방임 아동 보금자리인 복지시설 문을 닫으란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몰상식한 공무원이 어디 또 있을까?

 

1. 춘천시청 청소년과-14325(2013.13.11.7)호 답변입니다.

2. 박OO 과장은 재량권 남용으로 오갈데 없는 아동을 거리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 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를 위반.

3. 위의 사업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사건번호 2013아138)을 하였기에 집행정지가 곧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4. 행정처분명령에 사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는 날 까지 사업정지 처분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방임 아동들의 거쳐를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국가가 미래가 있습니다. 방임 아동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비뜰어진 비인격자로 인해 피해보는 아동들이 절대 없도록 사업정지 연기를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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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