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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춘천시장 이십니까?

권창우 2013-11-05 666

통 고 서

 

수 신 인 : 춘천시장

춘천시 시청길 7 (옥천동111반지)

 

발 신 인 : 권 창 우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통 고 이 유

통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40년간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유일한 생계터전 입니다.

 

2010년2월18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4-1번지에 있는 통고인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무단으로 허귀@ 가족집단 8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죄가 춘천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증제12호1~11p (허귀@ 주거침입 1심,2심판결문, 대법원 기각 확정출력문)

 

주거침입 범죄가 확정된 허귀@은 통고인 권창우의 주거지를 강취 점유하면서 연속적으로 인맥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고 퇴거치 않아,

통고인 권창우는 허귀@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9회 연속발송 하였으나 답하지 않고 현재까지 롱고인 주거지에 불법, 무단으로 강취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제 22호1~18p(통고인이 발송한 8회 내용증명)

 

허귀@이 퇴거하지 않고 통고인의 주거지 보드장을 강취 점유하고 있는 명분 이유는 춘천시장이 발행한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도 없고 (연장승계)허가번호 2010-12-44호와 2010년12월10일 발행일 난에 불펜으로 기재된 고시도 하지않은 효력도 없고 출처없는 종이 쪼각에 불과한 허가장만으로,

 

주거침입 범죄행위와 통고인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 주거침입 강취점유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증제14호1~2p(허가관리대장 없다는 춘천시청의 정보공개 출력문)

 

따라서 통고인은 춘천시장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원인무효 원상복구 행정소송을 하여 1심, 2심에서 허귀@의 하천점용허가는 중대 명백한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증제11호1~13p(행정소송 1심, 2심 판결문,

                        대법원 계류중 인터넷 확인 출력문)

 

위와 같은 춘천시장과 허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통고인 권창우는 만6년10개월간 재산적 정신적 육체적 하루하루 일상적인 주거안정 생활을 못하고 주가지 보드장과 전재산을 주거침입 강도 당하면서 입고 있던 채 몸만 쫏겨나와 허귀@이 불법으로 강취점유하고 있는,

 

통고인 주거지 보드장에 생활필수품 의류 침실 전자재품 모타보드 등 약3천550만원을 현재까지 4년간 강도당하고 비닐하우스 움막에서

 

다가오는 금년 엄동설한 겨울을 4년째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춘천에서 지내야 하는 억울한 고통이 겪고 있습니다.

증제23호1~4p(주거침입으로 빼앗긴 보드장내 주거지 침실과 의류 집기류

목록, 현재 통고인이 주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움막 주거지 사진 및 강도당한 생활집기도구 배치도와 강취당한 품목내역 서 각1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해 춘천시장과 허귀@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통고인 권창우는 주거의 안정을 춘천시 불법행정으로 주거와 재산권을 통째로 강도 당한다면 준엄한 법질서가 무력하여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악순환이 없도록 통고인의 하천점용허가 및 불법으로 처리한 허귀@의 하천점용허가을 신속히 취소하고 통고인의 하천점용허가을 원상회복 하십시오.

 

 

통 고 내 용

1. 통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40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생계터전으로 현재까

    지 거주 하며 살아 왔습니다. 증제1호1~2p (40년간의 주민등록 초본)

 

2. 통고인의 주거지 보드장은 행정구역이 춘성군으로 있을 때, 하천점용허가

    권자 인 이병원이 1973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 및 (도로부지) 국유재

    산사용수익 허가 사용료를 납부하였던 허가를,

 

통고인 권창우가 양도 받아 생계터전 주거지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제2호1~2p (전점유자 이병@의 양도증, 및 하천 사용료 납부 영수증)

증제3호1~7p (한국전력에서 25년간 전기공급받아 사용료 납부 영수증)

증제4호1~3p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하천, 4-7번지 폐도로부지

                      지적도 각1부)

 

3. 통고인은 하천(4-1,하천부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4-7,폐도로부지)를

    양도인 이병@에게 통고인은 양도받아 아래와 같이 춘천시로부터 하천점용

    허가 를 받고 40년간 생계터전 주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ㄱ)2001년10월6일 어선계박장 4-1번지 하천점용허가,

    진입로 4-7번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료을 납부 하였습니다.

   증제5호1~3p(어선계박장 허가장 및 준공검사증)

 

ㄴ)2007년1월9일 수상레져보드장 4-1번지 하천점용허가.

    진입로 4-7번지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받아 사용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증제6호1~3p(수상레져보드장 허가증 및 준공검사증)

   증제7호1~2p(하천, 및 국유재산사용료 납부내역서)

 

ㄷ)위 증제1,2,3,호 ㄱ),ㄴ)와 같이 통고인의 정당한 평온 주거점유 재산과

    하천점용허가권을 춘천시의 위법행정으로 상실하여 행정소송 1심, 2심을 

    통하 여 통고인의 소유 주거지와 허가 권리가 명백히 인정되어 있는,

 

    통고인의 주거점유지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 어선계박장,

    수상레져보드장, 하천점용허가 국유재산 폐도로의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현재까지도 건축세 재산세를 납부하고 한국전력에서 주거지로 25년간

    전기 공급을 받으며 박사로 480번지로 도로명 주소까지 등록되어 있는

 

    통고인의 주거지를 허귀@은 증제11호1~13p, 증제14호1~2p와 같은

    허가장 명분으로 퇴거불응 강취점유 하고 있습니다.

   증제8호1~2p(건축세 재산세 납부 영수증)

   증제9호1~2p(박사로480번지 통고인 명으로 등록된

                        표지판 및 도로세 영수증)

 

위와 같이 통고인의 40년 주거지 소유재산 보드장에 주거침입 범죄 행위로 강취 점유하고 있는 허귀@은 대한민국 헌법 제16조를 무시하는 중대한 범죄 자를 비호하는 춘천시장은 중대한 범죄행위 입니다.

 

통고 취지에 앞서

통고인 권창우는 위 주소지에서 40여년간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온 터전에 기본 어선계박장 수상 40평 건물과 주방, 어장, 주차장, 주변조경, 석축, 수목 30여 그루 등 집기 도구를 설치하여 약 3억원의 재산 시설과 주거 점유권이 있어,

 

본 사건에 관련한 보드장 하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되어

2007년1월9일 춘천시장으로 부터 수상레져 보드장 허가를 정상적으로 득하여,

 

기존시설 어선계박장 40평에다 붙처 보드장 60평을 증축하기 위해 전체시설 비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4,640만원을,

 

사채업자 신명@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통고인은 vip수상레져 보드장 명의이전 서류 일체를 보관하여 놓고,

 

보드장 100평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통고인 권창우가 받아 놓은 순수한 재산과 하천점용허가권 명의를 사채업자 신명@은 통고인과의 계약 약정 기일을 위반하고 통고인의 인감도장과 명의를 도용하여 춘천시에 명의이전 서류를 제출하였고 춘천시장은 통고인의 전 재산과 허거권을 공권력으로 강탈하여 범죄자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증제24호1~2p (신명@과의 조건부 매매계약서)

증제26호1p (춘천시에 약정기일 이전에 통고인의 인감도장과 명의를 도

                   용하여 제출한 권리의무승계신청서)

 

춘천시장은 위법한 행정으로, 통고인의 4-7번지 폐도로 부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권과 4-1번지의 하천점용허가권을 신명@, 문광@, 서양@, 김성@, 허귀@에게 위법으로 명의 이전을 하여 줌으로,

증제10호1p (통고인의 소유 보드장에 주거침입, 사기공모자들의 공모도)

 

통고인 권창우는 주거 점유권과 수상레져보드장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에 통고인 권창우는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에 춘천시장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원인무효 원상복구 청구 소를 제기하여

 

신명@, 문광@, 서양@, 김성@, 허귀@에게 한 하천점용허가는 중대 명백한 위법으로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1심 판결로

 

통고인이 승소를 하자 춘천시장이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춘천시장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여 춘천시장이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증제11호1~13p(행정소송 1심, 2심 판결문,

                        대법원 계류중 인터넷 확인 출력문)

 

통고인 권창우의 소유 주거지 보드장을 허귀@은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통고인 보드장에 허귀@은 투자나 매입금으로 1원 한장 통고인에게 준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는 명분 권리도 없이 허귀@은 가족집단으로 통고인 주거지 보드장에 불법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한것입니다.

 

통고인 권창우는 위와 같이 억울한 사유로 인하여 주거점유 소유권 하천점용허가 권리를 강탈 당 하였고,

 

허귀@의 주거침입 범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에게

 

춘천시 허가관리대장도 없는 허가장을 조작하여 법적절차에도 위배되는 허가조건에 (유선장 앞 토지에 권창우 불법시설)이라는 의혹의 조건을 붙여,

 

허가번호와 발급 날자을 불펜으로 기재한 출처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허가장을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에게 발행 하여 주었고,

 

허귀@은 문광@과 공모하고 허위 조작하여 3년거치 5년상환, 매매계약대금 2억2천만원에 허위로 외상 매매계약서와 효력없는 춘천시장 허가장으로 주거침입 강취점유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통고인 권창우의 보드장과는 아무런 법적 명분 이해관계 권리가 없는 범죄자 허귀@을 춘천청은 비호하고 있습니다.

증제25호1~ 2p(문광@ 허귀@의 외상 허위 매매계약서)

증제12호1~11p(허귀@ 주거침입 1심,2심판결문, 대법원 기각 확정출력문)

증제13호1p (허가번호와 발행일 날자를 볼펜으로 기재한 하천점용허가장)

증제14호1~2p(허가관리대장이 없다는 춘천시청의 정보공개 출력문)

증제17호1~2p(유선장 앞 토지에 권창우 불법시설이라는

                       의혹의 허가조건)

 

위와 같이 통고인의 명백한 주거지 소유재산 보드장과 하천점용허가 권리을 증거목록이 입증하듯이 허귀@의 주거침입 강취점유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춘천시장의 위법행정 범죄행위 입니다.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는 통고인 권창우는 어선계박장 및 수상레

   져 보드장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진

   입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증제15호1~3p (4-1~7번지의 40년간 주거점유하고 허가받아 사용하던

                            위치 및 보드장 배치도 및 항공사진)

 

●통고인은 40년간 건축세 재산세 사용료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사용하는

   vip수상레져 보드장 소유 점유 허가권자 입니다.

 

●춘천시장은 의혹의 위법행정으로 통고인의 하천점용허가와 보드장을

   강탈  하여 무 연고 범죄자, 허귀@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통고인이 행정 소송을 통하여 춘천시장이 신명@,문광@,서양@,김성@와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2에게 발행한 하천점용허가는 모두 중대 명백한 위법

   으로 모두 무효판결 되였으며,

 

   허귀실은 주거침입 14일 이전인 2010. 2. 2. 통고인의 주거지 보드장에

   주거침입을 하기 위하여,

 

   1차로 정춘@, 문광@, 신명@을 갑,이라 칭하고 허귀@을 을,이라 칭하 여

    통고인의 주거지 보드장을 주거침입을 하기위한 주거침입 범죄 공모계획

    합 의각서를 작성하고,

 

    통고인 권창우의 주거지에 허귀@은 무단으로 주거침입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죄가 확정된 중대한 범죄자로서,

 

    2차로 2010. 2. 18일 허귀@은 통고인 주거지 보드장에 아무런 법적 문서

    도 없이 무단으로 가족집단 8명이 다중에 위력과 폭력 협박으로 주거침입 

    을 하였 습니다.

 

허귀@은 주거침입 행동 담당을 실행한 중대한 범죄자 입니다.

증제16호1p (통고인 주거지에 무단주거침입을 하기위한 공모합의각서)

 

●위와 같이 통고인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 주거지 보드장에 주

   거침 입을 하기위한 공모자 정춘@, 신명@, 문광@, 허귀@들은 통고인 권창

   우의 주 거지 보드장을 완벽하게 가로채지 못하자 공모자간에 각자 채권확

   보를 위한 내 분으로 공모자 정춘@가 문광@을 통고인의 보드장에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 하여,

 

문광@은 징역1년에 2년간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춘천지방법원 1심 에서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증제18호1~7p (통고인 권창우에게 소유점유권을 인정하고 통고인의 하

천점용허가권을 함부로 매입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일@ 검사의 공소장 및 춘천지방법원 판결문 각 1부)

 

공모자 문광@은 통고인의 주거지 보드장에 주거침입, 강취점유를 하기 위하여 춘천경찰서 경제팀 이해@ 경찰관에게 8회에 걸쳐 뇌물1,290만원을 공여하고 허위 조작하여 통고인 권창우를 사기, 주거침입, 협박으로 고소하였으나,

 

통고인 권창우는 춘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었습니다.

증제19호1~6p (문광@이 경찰관에게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증제20호1~15p(문광@이 통고인 권창우를 허위 조작하여 사기1건 주

                         거침입 2건으로 고소하여 항소부에서 모두 무죄받아

                         대법원 확정된 판결문내용에 통고인 권창우에게 소유권

                     점유권 운영권 처분권이 있고, 그 누구에게도 보드장을

                      매매하지 않았고 신명@에게 통고인의 보드장과 하천

                      점용허가가 신명@에게 귀속되었다고 볼수없다는 판결

                          문 1부)

허귀@은 통고인의 보드장에 주거침입 범행으로 강취점유하고 불교신자들을 기 망하여 촛불판매 보시함을 춘천시장이 묵인한 대형불상을 설치하고 부당한 방 생행사을 하여 통고인은 허귀실의 주거침입 범행사실을 불교신자들에게 알리는 경고문과 출입을 저지 하였다고,

 

통고인을 업무방해죄로 2회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에서 통고 인 권창우는 각 2회 모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그 외51건을 춘천시장의 허위 하천점용허가장 때문에 허귀@로부터 부 당한 형사고소 당하여 6년10개월간 법정 검찰 경찰 조사 법원재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이루 말할수없는 불이익 명예훼손 정신적 재산적 육체적 고 통을 6년10개월간의 당하였습니다,

 

통고인 권창우의 6년10개월간 인생은 춘천시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증제21호1~17p(허귀@이 통고인의 보드장에 관련하여 업무방해로 고소하

                         여 통고인은 각2회 모두 무죄 판결내용에 통고인에게 주거

                         점유가 있다는 판결문 각 1부)

 

통고인 권창우의 위 증거 및 판결문에 의해 통고인에게 소유권 점유권 운영권 처분권이 있고 종국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매매한 것이 아니다 라는 판결문의 판시대로 통고인 권창우는 명백하고 정당한 허가권과 보드장 소유자이며 허귀@은 중대한 주거침입 범죄자입니다.

 

위와 같이 통고인 소유 개인재산을 춘천시장의 위법행정으로 6년10개월 장기간 통고인 권창우의 소유 주거지 보드장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와 허귀@을 불법허가장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취소 행정조치 고발을 하십시오.

 

위 통고서 증거는 민원명 건의 제201@-418000@-030036@호 에 증거목록을 참조 하십시오.

 

 

첨부서류

1. 민원명 건의 제2013-4180000-0300360호 1부.

 

 

2013년 11월 5일

 

발신인 : 권 창 우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