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등 도내 5개 시군 복지급여 부당 지급
최지은 2013-08-16 564
춘천시 등 강원도내 5개 시군이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13년 8월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등 도내 5개 시군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로 관계단절을 주장하거나 관계회복사실을 숨겨온 이들에게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춘천시 등 5개 시군은 관계단절을 주장하는 수급신청자의 수급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명서 지출실태조사표, 최근 6개월간의 통화이력내역서등을 확인하고 기초수급자로 결정한 이후 실제 부양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에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춘천시 등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관계단절을 인정받은 기초수급자의 실제 부양관계유지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로인해 춘천시는 2013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총 3백22만9천4백원을 비롯 원주시는 2008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총 1억3천9백65만7천2백58원, 홍천군은 2000년 10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5천87만7천9백40원, 영월군은 2011년 11월28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5백49만4천5백원, 정선군은 2011년 6월29일부터 2013년 5월20일까지 2천45만4천7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춘천시장 등 도내 5개 시장 군수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로 관계단절을 주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지급한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단절로 인정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로 서정된 사람에 대해 해외출입국 사실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실제 실제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춘천 = 강원타임즈] 김장회기자